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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44조의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·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제44조의3 (임의의 임시조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·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 유의사항 -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시게재중단 및 재게시 요청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-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. - 게시중단 후 30일 이내 게시자로부터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. - 게시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. - 재게시 요청 시,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, 게시물은 게재됩니다. -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, 공적기관(방송통신심의위원회)을 통해 심의요청 후 결과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처리절차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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